#정년을 앞둔 A씨(전주시 완산구 서신동)는 최근 보험 민원대행업체에서 내건 “보험금 환급 100%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가입했던 보장성 보험의 환급을 의뢰했다가 공연히 착수금 20만원만 날렸다.
#남원에 사는 주부 B모씨도 10년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던 보험금을 받아주겠다는 보험 민원대행업체의 말을 믿고 민원대행을 의뢰했지만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보험 계약과정의 하자와 계약인의 착오 등으로 잘못 계약된 보험금을 환급해 주거나 보상금을 받게해주겠다며 보수를 요구하는 브로커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지원장 김용실)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브로커민원은 283건으로 나타나 지난 해 같은 기간 25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북지역 전체 보험민원도 지난 해 447건에서 올해 79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브로커 보험민원 증가에 비하면 소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민원들은 불완전판매 사유로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목적으로, 대행업체는 먼저 착수금을 받고 민원작성을 대행한 후 민원이 수용되는 경우 환급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성공보수 명목으로 추가로 수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반기 중 일반 보험민원의 수용률이 51.0%인 데 반해 브로커민원의 수용률은 3.9%에 불과해 대행업체 이용 여부는 민원수용 여부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민원대행업체는 ‘평균 손해 복구금액 XXX만원 이상’ 등의 광고문구로 보험료 환급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소비자가 오인하기 쉬어 자칫 착수금을 날리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 민원을 접수하거나 언제든지 e-금융민원센터,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 내용이 다소 모호하고 증거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계약서류, 녹취파일 등 계약체결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사실조회 및 검토를 거쳐 처리가 가능하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 지원장은 “보험 가입시에는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불완전판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인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한 즉각적인 피해구제 노력을 이어나가고, 복잡한 보험용어 등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금융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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