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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택 임차인 보호 ‘분쟁조정자문단’ 꾸린다

부동산 전문가 5인 이내 구성 12월부터 운영
보증금 반환·수선 의무 등 분쟁 상담·자문

전주시가 주택 임차인들을 각종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오는 12월부터 주택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관련 전문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분쟁조정자문단은 교수·세무사·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전문가 5인 이내로 다음 달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주택 임차인들로부터 분쟁 상담 신청이 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0일 이내에 자문하게 된다.

주요 자문 사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이다.

시는 전북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자문단을 운영함에 따라 지역 내 주택 임차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방원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부동산임대차 계약 후 갱신과 종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분쟁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 억울한 임차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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