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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광대 2구역 재개발 사업 급물살 전망..대립산업-동부건설 2파전

전주 종광대 2구역
전주 종광대 2구역

이전 시공자와의 법정공방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전주 종광대 2구역 재개발 사업이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주 지방법원은 최근 종광대 2구역 재개발 사업의 이전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 신청의 보전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기 어렵고 조합이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달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대림산업과 동부건설의 수주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애초 조합은 지난 7월 입찰을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이전 시공자가 법원에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전주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입찰이 중단돼 시공사 선정절차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전 시공사인 A건설은 지난 2016년에 시공자로 선정되면서 조합에 무이자 사업비로 150억원을 대여해주기로 했지만 조합과 이주비 문제로 불거진 입장차로 올해 1월부터 사업비 대여를 일체 중단했다.

시공사 측은 조합원 이주비 100억 여 원을 대여사업비에 포함, 조합이 요구한 추가 사업비를 지급할 경우 당초 약속했던 15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조합측은 이주비는 조합원이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시공자는 연대보증과 그에 대한 금융비용만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를 대여비에 포함시키는 것은 억지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갈등이 커졌다.

시공비 협의과정에서도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3.3㎡당 442만원을 요구한 시공사의 요구에 대해 조합은 전주시내 다른 재개발사업장 평균에 해당된다며 420만원을 제안해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조합은 지난 5월 23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사업비 미대여 등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양측간 법정공방이 전개됐다.

조합 관계자는 “법원이 조합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며 “조합원들의 바람대로 절차에 따라 1군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해 전주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 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일대 3만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이곳에 지하 2층, 지상 15층, 7개 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2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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