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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개편… 1.5단계 2.5단계 신설

지역별 격상 기준 세분화… 의료역량 고려
2단계까지는 권역별 대응… 2.5단계부터 전국적 대응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으로 관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책은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다소 낮추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한 것이 골자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7일부터 실시되며, 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번 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는 일주일 단위로 일평균 지역발생 환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비수도권은 30명 미만, 비수도권 중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일 경우 유지된다. 이 경우 통상적인 방역·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마스크 착용 등 필수방역수칙만 의무화된다.

지역적 유행이 나타나는 1.5단계는 일평균 확진자가 수도권의 경우 100명 이상, 비수도권은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이다. 이 때부터 특정 권역 의료체계의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판단되며,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의 방역 조치가 이뤄진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퍼지고, 전국적인 유행 양상이 나타나면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로 높아진다. 기준은 1.5단계 조치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 1.5단계 기준보다 2배 이상 확진자가 늘어났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일주일 넘게 지속됐을 때다.

2단계가 발령된 지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모임을 삼가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가 권고된다. 또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도 금지된다.

2.5단계는 전국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일일 확진자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될 경우 실시된다. 2.5단계부터는 모든 국민들의 가급적 집에 머물러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사실상 금지되기 시작한다.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불가하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3단계는 800명~1000명 이상의 확진환자가 대거 발생하는 대유행 양상일 때 전환된다. 3단계 발령 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물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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