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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택시 감차 보상사업 실시

개인택시 5,990만 원-법인택시 2,695만 원 지급

김제시는 올해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9대, 법인택시 1대해서 총 10대를 감차한다고 5일 밝혔다.

보상가액은 2020년 택시 감차 위원회를 열어 최근 2년간 개인택시의 양도양수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며 법인택시는 2,695만 원 개인택시는 5,990만 원을 지급한다.

교통행정과는 2015년부터 감차 보상사업을 하여 법인택시 51대, 개인택시 7대로 총 58대의 면허 대수를 감차하여 보상액으로 14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현재 김제시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개인택시 286대, 법인택시 77대 총 363대가 운행되는 실정으로 공급 과잉된 택시업체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7월 제4차 택시 총량 조사 용역 결과 기준을 초과한 택시 99대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택시 자율검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11월 중에 감차 사업 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차 보상금을 지급하고 완료할 예정이다.

서재영교통행정과장은 ”택시 감차 사업을 통해 공급과잉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택시업계의 건전한 운영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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