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11일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동성범죄 등 흉악범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남희(비례대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에서 “아동성폭력, 연쇄살인 등 흉악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의 자비를 베푸는데 엄격해야 하고 형사사법의 불관용의 원칙 아래 적정한 형벌부과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들의 인권과 생명이 유린되는 사태 앞에서 현재의 형사법적 대처는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과 큰 괴리가 있다”며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로 인한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피해자의 가족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지역사회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살인, 아동성폭력 등 중대범죄에 한정하고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을 요구하는 등 보호수용 적용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보호수용 적용기준 시점을 범죄행위 시가 아니라 사회복귀 시점으로 하여 법률의 소급적용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 범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면, 흉악범에 대한 보호수용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다”며 보호수용법 조속한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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