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
군산시는 아파트 청약 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 공급대상이 되도록 자격을 강화하는 ‘지역 거주제한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분양아파트에 프리미엄을 얹어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행위, 떳다방(무등록, 무자격)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는 최근 조촌동 디오션시티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과열됨에 따라 투기세력 차단으로 분양시장 교란 및 이상 과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 시행으로 다른 지역에서 위장 전입하는 투기세력을 차단해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실수요자가 보호되며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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