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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상권활성화재단 감사권 청구 ‘부결’... 시의원들 ‘반대’

경건위 의원 11명 중 10명 참석... 2명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시의원들 “고문변호인 및 집행부 의견 타당“...집행부 손들어줘
조경수 의원 “시의회 행정에 대한 견제기구로서 기능 상실했다”

조경수 군산시의원
조경수 군산시의원

최근 논란이 된 군산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채용에 관한 감사원 감사권 청구가 시의원들의 투표 결과 부결돼 무산됐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채택된 ‘군산상권활성화재단 감사원 감사권 청구건’에 대한 위원회를 7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의원 11명 가운데 10명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찬성표를 나머지 7명은 반대표, 1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시의회에 따르면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사무국장은 3개 자격 기준 항목 중 1개 항목에 해당돼 경력에 준한다”라는 집행부 및 시 고문 변호인의 법률적 자문 결과를 토대로 사무국장 채용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경수 의원은 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현 사무국장의 이력 등 자격 미달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후 조 의원은 ‘사무국장 채용 및 설립 진행 과정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경수 의원은 “변호인단의 자문은 타당하지 않다. 채용과정 상 서류 적격 심사가 누락돼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전 심사기준이 없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도 첨부돼 있지 않았다”면서 “특히 A사무국장은 행정감사 때 본인 스스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답변했음에도 시의회가 이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집행부와 한통속이 된 시의회가 행정에 대한 견제기구로써 기능을 완전 상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처럼 개혁 없는 화합은 결국 조직을 멍들게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동수 경제건설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의회 절차를 거친 뒤 문제점에 대한 시정조치 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도 늦지 않는다”면서 “군산상권활성화재단 관련자들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철저한 견제를 통해 사업을 올바르게 진행하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설립된 군산상권활성화재단은 시가 도내 최초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특화된 재단을 조성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상권 육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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