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국토교통부 전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동산 시장에즉각 반응, 아파트 가격 진정효과 발휘 전망
전주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전북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반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택지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던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에 진정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전주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전주는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조정대상지정 기준에 모두 해당됐다.
전주시가 국토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최근 전주지역 부동산 거래가 그만큼 비정상적 과열양상을 빚은 때문이다.
이로써 전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된다. 주택담보와 전세대출 조건도 까다롭게 바뀐다.
전주시의 부동산 조정대상 지정 효과는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 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들어 매주 0.23% 포인트씩 상승하던 전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조정구역 지정 이후 0.1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각각 0.20%와 0.27% 포인트가 상승했던 전주 완산구와 덕진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도 0.16%와 0.22%포인트로 상승세가 둔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 지구의 아파트가 올 3/4분기보다 6000만원에서 최고 1억2000 만원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전체적인 진정효과를 보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업계 관계자는 “전주지역이 조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청약조건과 담보대출이 까다롭게 변경됐지만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아직은 시일이 필요하다”며 “내년 중반기 이후부터 점차 거품이 빠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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