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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공식 ‘사고치면 탈당하라’

▲ 김세희 정치부 기자
▲ 김세희 정치부 기자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 길이의 제곱과 같다”

수학공식 중 가장 유명한 피타코라스 정리이다. 직각 삼각형 빗변의 길이를 파악할 때 적용하기가 유용하다.

국회에서도 이처럼 딱 들어맞는 공식이 성립한다. 바로 국회의원들이 심각한 불법이나 도덕성 논란을 야기했을 때가 그렇다.

의원들이 바로 ‘탈당’이라는 공식을 바로 적용하면, 소속 정당에서는 어김없이 ‘꼬리 자르기’라는 해답이 나온다.

최근 탈당을 선언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 의원은 지난 22일 편법 증여 의혹 등 재산 형성과정이 논란이 되자 당적을 내려놨다.

당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전 의원의 입장을 정리한 뒤 당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 의원의 탈당 이후 당 차원의 조사는 흐지부지됐다.

지난 9월 수천 억 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 의혹으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박덕흠 의원의 사례 역시 다르지 않다. 문제가 불거진 뒤 당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지만, 박 의원의 탈당 이후 진상조사는 물 건너 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임금체불 문제 등이 불거졌던 이상직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되자 자진 탈당했지만, 이후 당에서 자체적인 진상 규명 움직임은 없었다.

이쯤되면 ‘꼬리 자르기식’ 탈당은 국회 공식으로 고착되는 분위기다. 논란을 야기한 의원들은 탈당하고 소속했던 정당은 손을 놓은 사이, 결국 이들의 책임 소재 규명은 사법기관의 몫이 된다.

도대체 국회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야 의원들이 불법이나 도덕성 논란을 야기해도 21대 국회에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첫 회의만 열었을 뿐 징계논의는 전혀 없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 한 건의 징계도 없었다. 정말 유명무실한 상임위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의원들이 ‘사고치면 탈당’이라는 공식을 적용하는 작태는 되풀이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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