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영농 폐비닐 6만2427톤·폐농약병 2198만3000개 수거
불법소각으로 미세먼지 발생까지... 전북도 “단속 강화·페널티 부과”
폐비닐이나 폐농약병·봉지와 같은 영농폐기물이 매년 전북지역 농촌에 수만 톤 이상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수거된 폐기물 양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태워버리거나 땅 속에 묻어버리는 폐기물 양이 많아 농도 전북이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도에서는 영농폐기물 사업비용으로 지난해 기준 28억2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과 전북도는 농촌 초미세먼지는 폐비닐 등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연간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생물성 연소가 전북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지난 2018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60~70대 고령의 농민들에게 암과 같은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도나 시군의 단속은 방대한 농토에 비해 가용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 역부족인 실정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수거한 폐비닐은 6만2427톤, 폐농약병은 2198만3000개에 달했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맡겨져 재활용된다. 문제는 수거되지 않은 영농폐기물이다.
보상금 지급에도 영농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가 폐기물 수거를 1차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수거보상비(㎏당 50∼330원)를 지급한다. 그러나 농촌 주민 중에는 노인이 많고 산간 지역 등에 쌓인 폐기물은 수거가 쉽지 않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버려진 폐비닐은 민간업자가 수거하는데 전국 164개 시·군의 폐비닐 수거업자는 130여명이며, 전북에서는 군산, 김제, 정읍 등에 처리업체가 있다. 수거는 업체의 이익과 직결돼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 지역은 업자들이 수거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단속강화와 페널티 실효성 확보 등이 관건이라는 게 농촌주민들의 목소리다.
전북도 관계자는 “영농부산물이 농촌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인데다 환경오염의 주범인 만큼 상시적인 감시체계 확립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농촌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 하겠다”면서“농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가장 농촌 환경개선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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