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엔 ‘나 하나쯤이야’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코로나19 앞에서 이런 이기심은 더 크게 엿보인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수칙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무용지물이다. 지난해 말에만 민주당 의원이 연이어 방역 수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12월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 지인 6명과 식사를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윤미향 국회의원은 같은 달 14일 ‘와인파티’를 벌였고, 정청래 의원 비서관 출신인 채우진 서울 마포구 구의원은 지난 11월28일 ‘파티룸’에서 심야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같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이들은 반성없이 핑계로만 일관했다.
황 의원은 다른 3명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이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염 전 시장의 지인이었다. 게다가 맞붙은 테이블을 나눠서 앉는 ‘테이블 쪼개기’도 금지 대상이다.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생일 파티였다고 했는데, 애초 할머니 측에 참석 요청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채 의원은 “지역구 주민에게 인사를 하러 간 자리였고, 간판이 없어서 파티룸인줄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채 의원의 지역구인 서강·합정동은 파티룸 밀집지역으로 코로나 방역 집중단속 대상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가족·지인 모임도 취소하며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 도리어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공동체 상식을 벗어난‘나만큼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자리잡았기에 벌어진 일이다. 비상식은 무의식이라는 숙주에서 자라나기도 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세가 가파른 시기에 이런 행동은 집단에게 피해를 입힐수도 있고,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적어도 집권 여당의 의원이라면‘나부터, 나만이라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의식부터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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