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로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올 1월부터는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만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월834만원), 재산 9억(금융재산 제외)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된다.
또한, 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이 2020년과 비교해 2만1191원이 오른 월 54만5349원으로 결정었고, 의료급여는 월 73만1132원으로 변경되어 보장수준은 한층 강화되었다.
송성용주민복지과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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