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5:35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김제
일반기사

김제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김제시는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로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올 1월부터는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만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월834만원), 재산 9억(금융재산 제외)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된다.

또한, 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이 2020년과 비교해 2만1191원이 오른 월 54만5349원으로 결정었고, 의료급여는 월 73만1132원으로 변경되어 보장수준은 한층 강화되었다.

송성용주민복지과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