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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회가 18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8개 안건을 의결하고 2021년 첫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안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서 경제 공동체의 붕괴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기동 의원 등 16명이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 임대료를 즉각 감면 받는 동시에 정부와 자치단체장이 감면 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하는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촉구 결의문을 통해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 쪽에 일방적인 고통이 전가되지 않아야 하며, 진정한 정의 역시 손실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눠야 하며, 부득이한 제한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임대인 운동’과 일시적 세제혜택이라는 선의에만 의존하기에는 소상공인의 희생과 고통의 눈물어린 호소를 나누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임대료 문제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 갈등이 아닌,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주시민 행복증진 조례안’,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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