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수도사용료를 6개월간 30% 감면하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6개월간 유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상·하수도사용료에 대해 감면 및 유보할 수 있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상수도 사용료는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이 가능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1월 고지분부터 인상이 유보된다.
이럴 경우 상수도는 1만2837개소(23억 원), 하수도는 1만846개소(14억 원)에 대해 총 37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비 활동이 줄어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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