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코로나 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현재 4조1천억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올 1월부터 지원되고 있지만 대면서비스를 주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특성상 이들의 피해는 코로나 3차 확산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2020년 매출 감소 비율은 전년대비 평균 37.4%에 이르고, 3개업체중 1개업체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거나 폐업 예정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와 일정 수준의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3조 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공적인 행위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과 국가 채무 증가에 따른 국가 신용도 하락 등으로 손실보상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국가 채무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 합계)는 810.7조원으로 GDP대비 42.2%다. OECD 국가 33개국중 6위이며, 독일 68.1%, 미국 108.4%, 무려 225.3%에 달하는 일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대단히 양호한 수준이다. OECD도 우리나라를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위기 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신용평가사인 Fitch도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성, 재정여력 등을 반영해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하고 있다.
안정적인 국가채무에 비해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20년 9월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682.1조원이다. 국제금융협회(IP)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2분기 기준 GDP 대비 100.6%로 사상 처음으로 GDP를 초과했고, 레바논 116.4%에 이어 세계2위다. 반면 미국은 81.2%, 일본은 세계평균치인 65.3%에 불과하다.
가계부채는 사실상 세계1위인데, 국가부채는 OECD 33개 국가중 여섯 번째로 안정적인 나라.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결국, 국가가 떠안아야 할 위기를 가계에 전가시킨 것은 아닐까. 한국은행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의 업황 부진과 고용사정 악화 등으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도 아니고, 몇몇 정치인의 나라도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나라다.
최근 모 대기업 쇼핑몰에 입주한 상인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쇼핑몰은 입주 상인의 집을 가압류까지 했다고 한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에 손놓고 있을 것인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며 ‘코로나 블루’ 현상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아닐까.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를 지시했고, 당정도 손실보상제를 법제화 하기로 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집행에 나서야 할 때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1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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