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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영세농 생산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우수사례 선정

행정안전부 ‘규제애로 해소 실적 평가’ 우수사례 도내 유일

무주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코로나 스마트 대응 △지역커뮤니티 활력 조성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총 43건이 꼽혔다. 이들 가운데 우수사례로 5건이 선정됐으며 전북에서는 무주군이 유일하다.

우수 평가를 받은 무주군 사례는 ‘영세농 생산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건이다. 농산물 순회 수거를 위한 마을 별 공동수집장을 조성(지난 연말 현재 총 65곳)해 영세농들의 소득증대를 돕고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오랜 기간 건축물로 등재되지 못했던 마을회관을 양성화해 재산권 행사를 도모한 것이 인정을 받았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조례 개정으로 농업인 편리를 도모한 것 △토지분할 허가절차 개선을 통한 처리기한을 단축한 것 등은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됐다.

박태용 군 법무규제 팀장은 “이번 평가는 지난 3년 간 적극 행정을 했거나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한 실적들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한 노력들이 인정을 받게 된 만큼 널리 공유해 더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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