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명 전입, 조례 제정 후 첫 수혜기관 포상금 50만원 전달
지난 2019년 8월 김제시인구정책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인구유입 유공기관‘요한의 집’장애인복지시설 (대표 전유권)이 제1호 전입포상금을 받았다.
3일 김제시에 따르면 내지역 김제사랑 주소갖기 범시민 자율 실천운동 등 적극적인 전입 장려에 힘써 온 ‘요한의 집’은 지난해 종사자 6명을 유입해 포상금 50만 원을 전달했다.
시는 저출산, 초고령화, 청년층 이탈 등 3중고가 겹쳐 지역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
먼저, 타 시·군구에서 3년이상 거주 이후 전입한 시민에게는 장려금으로 1인당 20만원과 이사비로 세대당 30만원, 종량제 봉투(100L)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 및 단체는 인구유입 실적에 따라 5명 이상 10명 미만은 50만원, 10명 이상 20명 미만은 100만원, 20명 이상 실적이 있는 기관은 20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전입장려금 수혜인원은 총 349명 이였다. 하지만 유공기관 포상금 실적이 전무한 가운데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인‘요한의 집’ 종사자 6명의 직원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김제시로 전입으로 유공기관 1호로 선정,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 것이다.
이영복 인구성장팀장은 “이번 유공기관 전입 포상이 지역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민·관, 기업, 사회단체가 역량을 결집해 가는 과정에서 얻은 성과로 지역 내 타 기관 및 단체로 확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