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는 지난 23일 경찰서 2층 어울마당에서 ‘2021년 경미범죄 심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미범죄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시민위원 5명은 지역사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 교수, 교사, 언론인 등을 엄선하여 위촉했으며 기존 위원을 포함 총 6명이 활동하게 된다.
생활질서계에 따르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원처분 유지 등으로 의결한다.
김영록 서장은 “경찰 입장에서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개최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범법자가 없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며 “위촉되신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심사와 규정을 통해 본 제도의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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