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5%→1%까지 인하, 20개 업소 4800만원 혜택
김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면대상은 상업, 문화, 체육, 종교, 기타 용도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동진강주유소, 삼촌네마트,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휴게음식점 등 총 20개 업소로 4800만 원 정도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도 3000만 원 정도 감면한 바 있다.
회계과는 지난 24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을 5%에서 문화·종교시설 등 비영리단체는 2%로 인하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최저 1%까지 인하하여 실제 감면은 80%까지 도움을 준다.
이석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조치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들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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