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축협에서 정관 개정 문제를 놓고 일어나는 축협과 진안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대의원 수 조정’을 위한 정관 개정을 하지 말라며 진안지역 조합원들이 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조합원 총회 소집금지, 개표 금지’ 등의 가처분을 신청하는가 하면, 8일부터 한 달 동안은 정관개정 반대집회까지 펼칠 예정이다.
이번 정관 개정에 대해 농식품부가 위법 부당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지만 축협은 조합원들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고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우편으로 진행하는 서면 의사결정을 통해서 말이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갈등은 봉합된다. 하지만 만약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갈등의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그릇이 깨질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시나리오까지 나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무진장축협 출범의 일등공신이자 중재의 회초리를 들 수 있는 농협중앙회는‘강 건너 불구경’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의 ‘업무 방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진안지역의 조합원들은 “대의원 수 조정의 부당함을 호소해도 전북본부는 발을 쏙 빼고 있다”며 “상부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격분하고 있다.
그런데도 농협중앙회는 말이 없다. 2008년 합병을 종용하던 서슬 퍼렇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조합원들은 “그 이유가 궁금하다”며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가 보다”라고 입을 모은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진안축협은 농협중앙회의 반강제적 권고로, 부실했던 무주축협, 장수축협을 차례로 합병해 무진장축협을 건실하게 이끌어 왔다.
진안이 장수에 비해 조합원 수는 적지만, 조합 내 자산 규모는 월등한 것이 그 증거다. 진안 1782억원, 무주 578억원, 장수는 862억원이다. 하지만 무리한 정관개정을 추진하는 무진장축협은 진안조합원들의 기여도를 외면하고 ‘조합장 출신지의 조합원 수’만 중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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