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규모 파크·나비 골프장 확대운영 예정
전북녹색연합 ‘환경훼손·환경평가 미실시’ 문제제기
전주시가 만경강 하천둔치에 추가 조성할 예정인 파크(park)·나비 골프장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시는 시민건강 증진과 국제스포츠대회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시민단체는 환경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하천환경정비사업을 했는데 생태계를 파괴하고 위협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려 한다”며, “추가 조성을 취소하고 이미 설치된 체육시설도 철거해 하천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해당 일대에 파크골프장(2만 1245㎡)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인근에 파크골프장(2만㎡)과 나비골프장(1만 7000㎡)을 신설한다. 나비·파크골프는 특별제작해 가벼운 공과 클럽으로 운동하는 것으로, 비거리를 줄여 좁은 공간에서도 남녀노소 즐기는 일종의 미니골프다.
전북녹색연합은 “만경강과 해당지역은 멸종위기1급 조류인 황새, 멸종위기 2급인 노랑부리저어새, 큰기러기 등 수많은 철새가 도래하는 곳으로, 인공시설보다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라면서 “기존 운영된 골프장도 법령상 받아야 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불법이다”고 했다.
전주시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환경오염 또는 훼손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골프장 운영 시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잔디관리를 위한 농약처리나 형태변형이 없다”며, “시민을 위한 소규모 친환경 체육시설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조성 예정인 부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아야하겠지만, 기존 운영부지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유부지를 점용허가 받아 쓰는 것으로 이미 익산관리청이 평가를 받았다”면서도, “논란여지가 있다면 기존 부지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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