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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만금개발청, 지자체·민간위원회 패싱 심각”

강임준 시장·신영대 의원 “새만금청, 새만금 관련 정책·사업 소통 없이 일방 추진”
“투자협약·사업추진 상황 비공개 진행...투자협약 진행한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지자체·민간위원회와 상호협력·지역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개발 대안 제시하라”
새만금청, "일방적 사업시행자 공모 없었으며, 투자기업 관리·감독도 문제 없다" 해명

군산시와 지역정치권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 새만금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민간협의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독단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지역민이 공감하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새만금청은 새만금 내 투자 협약 후 투자 철회 또는 사업진척이 없는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그 역할에 있어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6일 오전 강임준 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은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청의 새만금 정책사업에 대한 일방 추진 철회 및 국가기관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촉구했다.

강 시장과 신 의원은 “새만금청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새로운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후 심의·의결을 통해 투자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만금청이 100M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부여하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공고를 진행하면서 군산시가 요구한 협의 절차 및 계획수정, 2단계 사업(900MW)에 대한 의견을 배제한데다 민간위원회가 공석인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강 시장과 신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공공기관 갈등 예방 규정’에 근거해 구성된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위원 간 합의 의결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그러나 새만금청은 투자형 사업에 대한 민관협의회 안건심의가 보류된 상황에서 민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을 이용해 의결 없이 공모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특히 “새만금청은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지역대표와 기관·단체 대표로 구성되어야 할 민관협의회마저 공론화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신규위원 모집을 계획하고, 이와 관련한 운영규정마저 독단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새만금 내측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새만금 내측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

새만금청이 각종 투자협약 및 사업추진 상황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과 투자협약을 진행한 기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2016년 새만금청이 중국 CNPV사와 추진한 태양광 발전사업은 애초 투자계획의 실효성이 의심돼 전시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음에도 새만금청은 500억 원 투자를 호언장담했고, 결국 남은 것은 중국산 태양광발전소 뿐”이라며 “새만금 내측 해상풍력 사업권 역시 민간에 주고 사업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권을 연장해 줬지만, 그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의 지렛대가 되어야 할 재생에너지 사업권을 기업에 나눠주기만 할 뿐 실제 투자 이행 과정이나 지역상생 방안 실현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부족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만평에 투자계획을 내놨던 회사는 2년이 지나도록 공장을 짓지 않는 등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제재 없이 방치하고 있다”면서 “새만금청의 무책임한 행태가 새만금 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은 개발 투자형 발전사업에 대한 일방적 사업시행자 공모는 없었으며,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새만금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지자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 왔으며, 군산시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난 3월 개최 예정이던 제7차 민간협의회가 군산의 반대로 결렬됨에 따라 앞서 열린 제6차 의결에 따라 개발청 주도로 추진한 것”이며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들은 오는 6월께 지자체, 지역연구기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 구성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장기임대용지는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계약 후 2년 이상 미착공 중인 입주계약 기업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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