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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비산먼지 저감조치 미이행’ 사업장 4곳 고발 조치

레미콘·시멘트·아스콘 업체 30곳 점검…8곳 시설 개선명령

황사가 빈번한 봄철, 호흡기 건강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전북지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상당수가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0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2개 업체가 비산먼지 발생 저감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세륜·세차시설 미가동 2건 △방진덮개 미설치 2건 △비산먼지 발새 억제시설 기준 부적정 8건이다.

전북환경청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4곳을 고발했으며 8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시설 개선명령 조치했다.

고발 대상인 4개 업체는 세륜·세차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야적물질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차량이 사업장 밖으로 나갈 때 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고, 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는 방진덮개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현 전북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고발 대상 업체 4곳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비산먼지 저감은 사업장의 관심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미세먼지 취약시기 점검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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