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물환경 관리..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으로 군민 불안감 덜 것”
지난해부터 폐수배출사업장의 행정처분 수위가 크게 강화된 가운데 고창군이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선다.
7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사업자는 기존 3억원이었던 과징금을 연매출액의 최대 5%까지 내야 한다.
따라서, 연매출 3000억원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되어 조업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대체될 경우, 최대 150억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과징금 처분을 받고 2년내 다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으로 대체 할 수도 없다. 이번 과징금 제도 강화로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누구든지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자에게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전면 금지됐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고, 이밖에도 생태 독성 기준이 모든 업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고창군 환경관리 담당자는 “지난해부터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자료 조작 행위 등 관리가 크게 강화됐다”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물 환경관리가 이뤄지는 만큼, 군민들은 과도한 불안감보단 군민과 함께 적극적인 관리·감독하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발전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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