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전주지역의 경우 다른 도시에 비해 턱없이 높은 상가의무비율 때문에 사업추진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전주시 입장이지만 추진주체가 공공인 경우는 상가비율을 10%로 완화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의 구역 중 낡거나 불량한 건축물을 헐고 다시 짓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반 시설이나 가로망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등에 따른 사업비용 감소와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이점 때문에 전주시 태평동 일원과 송천동, 서신 동 지역 등 전주에서만 25곳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상업지역이어서 지난 2018년 개정된 전주시 조례에 따라 상가비율을 20%이상으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주서부서부신시가지 등 그동안 주상복합 건축물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택분양은 치열한 청약경쟁 속에 성황리에 분양을 마쳤어도 상가분양에서 실패해 전체적인 사업이 실패로 결말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가뜩이나 전북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전국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익산이나 군산 등 다른 도시의 경우 상가 비율이 10%이상인데 반해 전주시만 20%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정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한국 감정원이 집계한 지난 해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6.6%로 전국평균 12%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사나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다른 도시와 같이 상가의무비율을 10%로 하향할 수 있다는 규정도 형평성에 어긋나 민간사업자도 동등한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의 경우 대부분 상가비율을 2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대란이나 주차전쟁을 일으킬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했으며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윤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도로망 조성이나 기반시설 확충 등을 협의할 수 있어 규정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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