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5:31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무주
일반기사

무주지역 농촌개발사업 사후 시설관리 소홀 도마위

윤정훈 의원, “집행부 적극 개입해 시설 활용도 높일 것” 주문
무주군의회, 5분 발언 관련 개정조례안 만장일치 가결

윤정훈 의원
윤정훈 의원

무주군 관내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사후 시설물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열린 제284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윤정훈 의원은 “그동안 추진돼 왔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주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물 운영 및 관리방안도 철저히 모색해줄 것”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농촌 지역개발사업이 상향식 사업운영과 지역별 맞춤형 발전모델로 점차 고도화되면서 우리 지역에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얼마 전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국비 30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머리를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그동안 사업이 완료된 곳을 분석해보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상향식으로 추진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운영·관리 주체는 당연히 해당 지역 주민들이지만 고령화와 급격한 인구감소로 어려워진 농촌 현실을 감안하면 운영 및 관리를 주민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성된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 환경에 따라 운영ㆍ관리방안역시 달라져야 사업취지도 잘 살릴 수 있기에 상위법령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측면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또 시설물들의 운영관리 방안 핵심요소로 △마을주민의 적극 참여 △주민맞춤형 문화 복지 행정서비스 제공 △문화 복지 프로그램 운영기반 마련과 선도모델 창조 △프로그램 운영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발굴 등을 제시하면서 “군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군정목표 실현을 위해 무주군도 지역개발사업 운영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목적과 방향을 재설정하고,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는 이날 윤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