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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국토부에 건의

신고대상 해체공사 감리제도·대규모 해체 시 심의제도 도입 등
시 “제도개선 전 해체공사장 감리자 상주 등 적극 권고 방침”

최근 전국의 건축물 해체 공사현장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주시가 철거 현장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철거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시는 최근 4가지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전북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제도개선 방안은 △신고대상 해체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허가대상 해체공사의 상주 감리제도 도입 △대규모 해체공사 심의제도 도입 △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 강화 등이다.

우선 시는 신고대상 해체공사에도 의무적으로 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이는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허가대상 해체공사와는 달리 신고대상 해체공사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돼 관리·감독 기능이 약하기 때문이다.

또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건축공사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돼 있으나, 해체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비상주하는 만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감리자를 상주시킬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공사보다 구조안전이 중요함에도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 절차가 없어 철거공법이나 안전조치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의제도 도입을 건의했으며, 해체규모에 따라 적격업체가 해체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 및 기술능력 보유 여부에 따른 등록기준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시는 국토부로부터 제도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해체공사 허가 전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실시하고 해체공사장에는 감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상봉 전주시 건축과장은 “건물 해체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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