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자에겐 재산세 감면 뿐 아니라 착한 임대인 인증서 교부
지난 6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 임대인 33명 감면 신청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지원에 나선다.
19일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여 상생을 실천하고 있는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고 50%까지 감면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대상자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지난 1년간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인하해준 건축물 소유자이다.
다만,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과 인하율을 반영해 25%에서 최고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전체 건축물 중 일부만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해당 면적 비율을 적용해 감면받게 된다.
감면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및 변경), 임대료 인하 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를 익산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감면대상자로 확정되면 재산세 감면 뿐 아니라 착한 임대인 인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중순 재산세 감면 추진이 확정된 이후 현재까지 임대인 33명이 신청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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