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 강화
공동주택(아파트)이 40층 이상까지 고층으로 건축되면서 화재에 따른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아파트 화재도 적지 않아 인명 피해도 크다.
19일 완주소방서는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731건의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 69명(사망 8, 부상 61)의 인명피해 났다”며 “공동주택 피난시설은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만일의 화재 발생시 피난이 어려운 만큼 사전에 잘 숙지해 둬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아파트 화재 피난시설은 세대 간 경계벽을 부수고 대피하는 경량칸막이, 화재를 1시간 이상 견디는 내화구조로 만들어진 대피공간,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창밖으로 로프를 타고 대피하는 완강기 등 준공 연도와 설치 기준에 따라 피난시설이 다르다.
아파트 준공년도에 따라 피난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 중인 가정 내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는 등 화재 발생 대책을 세워둬야 가족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이다.
완주소방서는 “공동주택 피난시설 사용법 홍보를 위하여 관내 47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피난기구 사용법 교육 강화, 하향식 피난기구 사용법 홍보 영상 배부·송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자율설치 권고, 현장 지도 행정 등을 통해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