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1 15:31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김제
일반기사

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덜어준다

휴업자도 대상 포함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

김제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시는 임차료 지원을 위해 11억 5천만 원을 전액 시비로 충당, 최대 120만 원 지급 기준으로 약 1천개소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규모의 예산이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 및 임차료 등 고정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임차료 지원사업은 영업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휴업한 자도 실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지급 대상으로 포함해 재난의 사각지대까지 보듬은 정책이다.

지원 자격으로는 김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중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체 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휴업한 사업체 △2020년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사업체 △사업장 임대차 계약에 의거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체이며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임차료의 50%(월 최대 2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8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한경제진흥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 이번 임차료 지원사업이5천 7백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작지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