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중 이번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
결의문 채택 및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언론 6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 한다”고 밝혔다.
결의문 채택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서명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오는 20일까지 접수 받는다. 언론 6개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 국회, 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안 개정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치·자본 권력의 언론 봉쇄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7월 말 개별 또는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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