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전공 역사학자 성명서
2차 봉기 참여자 서훈 촉구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 인터뷰
속보 = “그 이듬해에 있었던 을미의병에 참여했던 분들과 일제 침략에 저항했다는 점에서 똑같은 활동을 했다. 을미의병과 관련된 분들은 서훈 대상자가 되고 2차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분들은 서훈 대상자가 안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관련기사 8월 9일 2면, 7월 23일 13면, 5월 21일 13면)
지난 5일 ‘늦었다. 그러나 이제라도 동학 순국선열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기를 바란다’는 제목으로 동료 역사학자 7인과 함께 성명을 발표한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은 9일 전북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전 총장은 “명예회복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여러 기념 행사는 하게 되었지만, 서훈자로 되어야만 진정한 명예회복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성명서 제목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2차 동학농민혁명군이 서훈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밝혔다. 현재까지 전 장군뿐 아니라 1894년 일제에 맞서 항거했던 동학농민혁명군 역시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고 전 총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주역이) 그동안 못 받았던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전봉준 장군이 받아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성명서에 나와 있다”고 했다.
고 전 총장의 말대로 성명서에는 관련 법령인‘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예우가 나와있다. 이 법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서훈을 위한 근거법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내용이다.
또 성명서에는 고등학교 한국사 9종의 교과서에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일제에 항거했다’는 내용이 서술된 점, 한국 역사학계가 2차 동학농민혁명을 항일무장투쟁을 규명한 점 등도 서훈을 해야 할 근거로 들고 있다.
고 전 총장은 ‘보훈처가 2차 동학농민참가자에 대한 서훈을 심사하는 데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이나 비리가 있어 서훈이 안 된 것은 아니다”며 “역사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2차 봉기를 일제 침략에 대한 저항이라는 민족운동 차원으로 보느냐 아니냐라는 역사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현재까지 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서훈이라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서훈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못한 부분도 있었고, 서훈을 심사하는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상황이 못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면서 “동학농민 기념일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서훈을 받아들여도 되겠다는 상황이 된 것이지 않겠냐. 이러한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심사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국가보훈처의 공훈발굴과는 전북일보에 “학계 의견을 듣고 있고, 내용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아직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 ‘맞다’‘아니다’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독립유공자는 개인에 대한 포상”이라며 “어떤 사건에 대해 평가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어떠한 특정 사건만을 심사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 총장을 비롯한 김봉곤(원광대), 김양식(청주대), 성주현(청암대), 신순철(원광대), 신영우(충북대), 이상식(전남대), 홍성덕(전주대) 등 8명의 역사학자들은 성명서를 내고 “동학농민명예회복법과 독립유공자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 전공 역사학자들의 불찰과 게으름도 없지 않았다”면서 “이제 우리 역사학자들은 관련 제도와 법령, 연구 성과에 의거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박현우 인턴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