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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마농협, 답은 정해져 있다

송승욱 기자
송승욱 기자

익산 금마농협이 건축이 제한된 땅을 정부 공모사업 대상지로 사 놓고 익산시와 공방을 벌이며 시끄럽다.

건축 제한을 풀려면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문화재청의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한데, 조합원들은 연내 착공만을 외치며 익산시가 책임지지 않으면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엄포를 놓는 대상이 틀렸다. 일말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목소리를 낸다면, 문화재청을 상대로 해야 맞다.

금마농협과 익산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도 충분한 둘이 손잡고 문화재청으로 가는 게 맞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연내 착공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사업주체인 금마농협이 현재 산 땅 대신 건축이 당장 가능한 다른 땅을 다시 사면 된다.

현재 산 땅은 한옥문화체험마을 조성 대상지이기 때문에, 혹여 가치가 떨어져 안 팔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금마농협 비상대책위원회의 선택지에는 대체 부지 매입은 없다.

오로지 ‘익산시가 연내 착공 책임을 져야 한다’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당초 전체 사업비가 30억원인데, 땅값만 벌써 35억원이다.

건축이 제한돼 있다는 게 주지의 사실임에도 금마농협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제의 땅을 샀다.

게다가 과거 행정소송까지 했지만 결국 건물을 짓지 못했던 전 조합장의 땅도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웃돈을 줬다는 둥, 세금을 대신 내줬다는 둥 갖가지 소문이 나돌기 까지 한다.

그럼에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꾸려졌다는 비대위는 이를 한낱 음해로 치부하는 모양새다.

사법당국 고발이나 수사 의뢰에 대해서도 마지못해 검토는 해보겠다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다.

애먼 곳에 대고 목소리만 높이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진정 조합원들의 사활이 걸려 있는 사업이라면, 그래서 연내 착공을 꼭 해야 한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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