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업을 빙자해 14억 원 상당을 편취한 30대가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5명에게 렌터카사업을 빙자해 대출을 유도, 14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렌터카와 리스 회사를 운영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해 대여사업을 하면 할부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동일한 유형으로 추가 접수된 사건 역시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악성적·고질적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국민중심의 책임수사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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