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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위험 건설현장 안전관리 집중 단속기간’ 운영

오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
194개 사업장 중 95개 사업장 기본 안전수칙 지키지 않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안전관리 불량 건설현장을 집중단속 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194개 사업장에서 95개 사업장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현장점검의 날’과 중소규모의 핵심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하는 ‘패트롤 점검’ 결과 3대 안전조치(추락방지조끼, 끼임 방지조치,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를 다수 위반했거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엄정한 행정, 사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위험작업을 계획한 건설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작업계획서 작성 항목 누락 등 불량현장은 불시에 점검해 처벌할 방침이다.

신연중 건설산재지도과장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월별 사망사고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면서 “안전조치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하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은 반드시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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