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농지 매매 경험이 없는 서민으로, 대화 중 요즘 정치인의 농지법 위반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도대체 농지법 위반이 무엇인지 물어왔다.
규정이 엄격해 모두 이를 지킬 수 없는 현실, 법 위반 상황이 빈번해 법 위반이 위반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농지법 위반이다.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 경우를 알아본다.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예외라고 하면 1,000m2 미만의 주말농장 용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그래서 매수하든, 증여받든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이 필요하다.
흔히 얘기하는 농지법 위반이란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어기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취를 발급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농취를 받기 위해 ‘농업경영’ 목적이라 하고, 농업계획서에 소유농지의 영농 방안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처벌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실제 비농업 종사자의 농지 소유에 대해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먼저 실제 농업인의 농지 소유 면적 비율이 56% 정도로 관행상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흔하다보니 감독과 처벌이 어렵다. 다음으로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취득 시 농사를 지으려 하였으나 현재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어렵다고 해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게 될까. 실제 농지를 구매한 후 수개월 내에 다시 되팔거나 전용하는 경우 수사 대상이 된다. 수개월 내 농사를 짓지 않고 팔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애초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지 않은 것이고, 허위로 농취를 발급받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농지 소유로 인한 정치인에 대한 문제로 매우 시끄럽다. 투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취득 시점에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전체 농지를 임대했다는 해명 자체는 허위 농취 발급에 해당되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 서민이든 정치인이든 경자유전 원칙 정도만 알고, 농지법 위반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누구든 법 위반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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