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집중 단속
전북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 소지·은닉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총포화약법이 개정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실시한 1차 자진신고 기간에는 총기 38정, 실탄 등 화약류 1030점 등 총 1093개의 불법무기가 수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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