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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환경미화원 퇴직금 합산 지급은 노사정 합의에 따른 것”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청소대행업무 직영 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 밝혀

민주노총 익산시지부가 6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대행업무 직영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익산시지부가 6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대행업무 직영 전환을 촉구했다.

익산시가 청소대행업무 직영 전환 요구에 대해 불가 입장과 함께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익산시지부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6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행계약 해지 및 시 직영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미화원들이 익산시와 청소대행업체의 필요에 따라 이리저리 회사를 옮기면서 4대 보험은 취득과 상실을 반복했는데, 그때마다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반면 퇴직금은 최종 퇴직시에 한꺼번에 지급됐다”면서 “형식상으로는 대행업체가 사용자처럼 보이지만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실질적인 사용자는 익산시장”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직장을 1~3번 옮긴 실제 환경미화원들의 사례와 이들의 퇴직금 지급 내역, 4대 보험 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시는 청소대행계약 뒤에 숨지 말고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현재의 대행을 하루빨리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는 “일부 환경미화원의 소속 변경 및 근무처 변경과 퇴직금 합산 지급은 노사정 합의에 따른 것으로, 청소대행사무의 본질은 변경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직장을 옮긴 일부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은 2013년 7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성상별 분리 운영 당시 노사정 협의체의 합의안에 따른 것이고, 당시 노사정 협의체는 기존 근로조건의 승계 및 유지와 근속기간 인정 및 승계를 합의했으며 이 합의는 환경미화원 개인별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이행됐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청소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성상별로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당시 대행업체 (유)금강공사와 금강공사 노동조합, 신규업체였던 (유)제이산업 등과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영 전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는 대행사무를 관리·감독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관련지침 준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대행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관리·감독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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