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제한 위반 90건 · 집합금지 87건 등
지난해 코로나19 발생한 이후 전북지역에서 287건의 방역지침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분석한‘전북 방역지침 위반 건수 및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은 총 287건으로, 전주가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군산 73건, 익산 32건, 완주 26건, 정읍 11건, 김제·고창 각 10건, 남원 9건, 부안 7건, 임실 6건, 장수 4건, 순창·진안 각 3건, 무주 2건 등의 순이었다.
방역지침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제한시간 이후 영업이 9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 87건, 이용자 명부작성 미흡 70건,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준수 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업종은 음식점과 유흥주점이 각각 214건, 4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기간 동안 각 지자체가 위반업소에 부과한 과태료와 벌금은 각각 3억 7380만 원, 4200만 원이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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