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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익산 하수관거정비공사 허위 설계변경 아니다”

공사 당시 시행사 현장소장 정면으로 반박하며 억울함 호소
시행사와 하청업체간 설계변경은 법적으로 합의 하에 가능

속보 = 법정에서 허위 설계변경 진술이 나왔던 익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해 당시 시행사 현장소장이 “허위 설계변경이 아니라, 하도급인과 하수급인간 합의에 따른 합법적인 계약변경”이라고 반박했다. (10일자 4면 보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과 이를 변경하는 경우 주무관청(익산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하청업체 대표 A씨가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당시 공무과장 B씨의 진술은 하도급인과 하수급인간 설계변경이고 이는 별도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업체간 합의에 의한 계약변경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공사의 시행사 현장소장이었던 C씨는 11일 “주무관청인 익산시의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과 총공사비는 전혀 변동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하청업체 대표 A씨와의 대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부분을 늘려 기성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청업체 대표 A씨가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의 항소심 판결문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하청업체와 시행사 측이 계약금액을 4억616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

또 A씨가 공사대금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후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관계에서는 별도의 설계변경 없이 합의만으로도 하도급대금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당시 현장소장 C씨는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 어려운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진실을 호도하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면서 “관련 업계에서 정직하게 일해 오면서 경쟁력을 쌓아 왔는데, 이번 일로 인해 앞으로 진실을 확인하고 해명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야 할 지 너무 화가 치밀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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