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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문화권 지자체, 역사문화권특별법 추가 ‘합심’

전주 · 완주 · 진안 · 장수 · 논산 · 문경 · 상주 7개 지자체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구성…학술대회 등 개최
내년 2월께 후백제문화권 추가 특별법 개정 발의 계획

후백제 왕도(王都)였던 전주시를 포함한 7개 자치단체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권특별법)’에 후백제문화권을 추가하는 데 힘을 모은다.

전북 전주·완주·진안·장수, 경북 문경·상주, 충남 논산 등 7개 자치단체는 오는 26일 한국전통문화의전당에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 발족식을 시작으로 협의회는 학술대회와 정책토론회 등을 연이어 열고 역사문화권특별법 후백제문화권 추가 개정을 위한 당위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후백제문화권 7개 자치단체가 후백제의 역사문화를 규명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 자치단체는 후백제 역사문화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등에 협력하고, 후백제 권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활성화 사업도 함께 발굴한다. 나아가 특별법에 후백제문화권을 추가하는 개정 작업도 공조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된 역사문화권특별법은 지역 역사문화유산 정비를 위해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북은 백제와 가야문화권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7개 자치단체는 후백제가 포함되지 않은 기존 특별법은 통사적 측면에서 역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판단, 후백제문화권을 추가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들 자치단체는 내년 2월께 특별법에 후백제문화권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후백제는 견훤이 900년 완산주(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전라도를 중심으로 36년 동안 운영한 나라였다. 후백제의 사료는 <삼국사기> 열전 견훤전, <삼국유사> 후백제 견훤전에 제한적으로 드러난다. 전주에서는 1980년대부터 후백제에 대한 고고학적인 발굴조사와 연구가 이뤄졌지만, 도성과 궁성 등의 실체가 학술적으로 규명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후백제의 역사적 상징·중요성에 걸맞은 위상 정립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특별법에 후백제문화권을 추가하는 것은 통사적 측면에서 역사를 바로 세워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북·경북·충남지역 민·관·정이 협력해 후백제의 역사문화를 규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한문화권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된 지역’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전북을 마한문화권에 포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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