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1-29 01:50 (금)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보도
보도자료

비보호 좌회전 운행 수칙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시민 안전 ‘위협’

올해 좌회전 신호위반 사고로 2명 사망,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사고로 7명 사망, 214명 부상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기준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보호 좌회전으로 변경 추진 중

30일 전주시 권삼득로에서 차들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30일 전주시 권삼득로에서 차들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다. /사진 = 조현욱 기자

비보호 좌회전 운행 수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올해에만 도내에서 좌회전 신호 위반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숨졌으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로 7명이 사망, 21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 운행 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들로 인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는 보호 좌회전 1764개소, 비보호 좌회전 540개소, 비보호 겸용 좌회전 392개소가 운영 중이다.

보호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방식이고,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 시 반대편 직진 차량 확인 후 좌회전하는 방식이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은 보호·비보호 좌회전 모두 가능한 방식이다.

운전자 가운데 비보호·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에서 신호와 상관없이 좌회전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비보호 좌회전이란 말에는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가 켜질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도 동시에 녹색 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맞은 편 차량만 주시하며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인명사고를 낼 경우 이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행자보호의무위반’사고로 중대 법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또한, 녹색 신호가 아닐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신호 위반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만약 신호 위반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나면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형법 제26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 교차로에 대해 기준 이상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호 좌회전만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교통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운전자들도 비보호 좌회전 시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통행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