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5267명, 총 지급액 80억 7700만원
무주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장마, 태풍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2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상자 수는 5367명, 지급액은 총 80억 7700만 원이다.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본형공익직불금은 쌀직불·밭고정 등 기존 6개 직불금을 개편·통합해서 지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0.5ha 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소농직불금과 농지면적에 따라 배분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당 120만 원이 주어지고, 면적직불금은 3단계(세부적으로 9단계)로 구분해 구간별로 100~205만 원이 지급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에는 10~20% 감액된 금액이 차등 지급된다. 준수사항에는 환경, 생태, 공동체, 먹거리 안전, 제도기반 등 5개 분야에 걸쳐 17가지가 존재한다. 17가지에는 화학비료 사용기준, 비료 적정 보관 관리, 가축 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포,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 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 지하수 이용, 생태교란 생물 반입과 사육 또는 재배, 방제대상 병충해 방제 시 신고,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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