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지선 코로나19로 대면선거 최소화
선관위·경찰, SNS 이용 불법 선거 단속
코로나19의 여파로 내년에 진행되는 각종 선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5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내년 6월 13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이에 맞춰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은 이미 활발히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고,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들도 벌써부터 선거 무대에 오르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내년 선거에 대해 대면선거가 최소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SNS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선거활동 및 자신의 이미지 구축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각 대선후보와 국회의원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 이미지 변신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선거 예상 출마자들도 SNS을 활용한 이미지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선관위와 전북경찰도 이러한 분위기 속 SNS를 활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집중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선관위는 전북경찰과 선거를 앞두고 SNS 불법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실무 회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도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필두로 선거관련 SNS 상시 모니터링에 돌입한 상태다. 또 불법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김광수 전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내년에는 대면선거가 축소되면서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악용하는 선거법 위반 사범도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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