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피해자·가족들에 국가와 사건 수사검사가 배상금 지급하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 등 ‘삼례 나라슈퍼 3인조’와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배상액 가운데 20%는 당시 수사검사가 부담하게 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씨 몫의 배상액을 1심보다 3600여만 원 추가해 총 4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수사 검사 쪽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해 그 피의·내사 사건을 조사해 진상을 명백히 해야 하는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고, 그러한 위반에 대해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법한 내사지휘와 그에 따른 내사종결로 인해 원고들은 구금기간 중 진범이 발견되었는데도 조속히 구금상태에서 벗어나 그 법적 지위를 회복하여 구제되지 못했고, 원고와 그 가족들은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삼례나라슈퍼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새벽 4시께 완주군의 삼례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3인조 강도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집 주인이었던 유모 씨(당시 77·여)가 질식사했다. 사건 발생 9일 후 삼례 나라슈퍼 3인조라 불리는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가 체포됐다. 같은 해 3월 12일 재판에 회부된 뒤, 대법원 선고까지 단 7개월 만에 끝이 났다. 이들은 각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았다.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지만, 당시 전주지검 소속 최모 검사(현 변호사)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했다.
하지만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해 10월 28일 전주지법은 “당시 피고인들이 자백했던 범행 방법, 장소, 피해액 등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청구인)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 이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당시 수사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지난 1월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3명의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인당 3억 2000만~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 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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