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3 11:19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기고
일반기사

새만금 동서도로, 분쟁의 장이 아닌 상생의 장으로

나인권 전라북도의회 의원
나인권 전라북도의회 의원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권이 다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새만금 방조제에 이은 인접 지자체간 갈등사안이다. 30년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이 상생과 화합의 장이 아닌 다시 갈등과 분쟁의 장이 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국책사업으로 시작돼 6명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했다.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으로 2년간 중단되기도 했으며 시민환경단체의 반발로 기나긴 소송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야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공공주도 매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새만금사업을 터덕이게 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방조제와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지자체간 벌인 분쟁도 원인이 됐다.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은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10여 년간 법적다툼을 벌였는데, 올해 1월 대법원의 판결로 종결되었다.

대법원은 매립 준공시마다 지자체의 분쟁과 갈등이 예상된다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인공 구조물의 경계명확화, 해양 접근성, 주민편의 등을 고려해 방조제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로 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속결정이 합당하다고 받아들였다.

새만금에 대한 지역갈등이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김제시 행정구역에 귀속된 새만금 2호 방조제부터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까지 20.3Km 구간의 새만금 동서도로가 지난해 11월 개통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김제시는 올해 4월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을 김제시로 해달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했다.

방조제 관할권 결정을 선례삼아 이제는 새만금지역 매립지가 준공되기 전 행정안전부에 관할 신청을 하면 대법원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심의·결정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도, 이를 두고 지역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또 이에 대해 전북도가 특정 지역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새만금에 인접한 3개 시·군의 관할권 분쟁과 갈등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전북도는 중립적 입장에서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따르는 것이 도민 모두의 화합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만금은 전북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위한 희망의 공간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새만금은 4차 산업혁명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개발전략이 수립되고 실현되는 곳으로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조성되고, 도로와 항만, 공항 등 인프라가 구축되는 등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듯 전북의 미래가 그려지는 새만금을 두고 상생과 화합이 아닌 소아적 주장만 한다면 미래세대는 우리를 일그러진 영웅으로 기억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분쟁이라는 숙제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행정안전부가 공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을 할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 결정을 기다리고 따르는 순리대로 진행한다면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새만금이 전북의 미래를 이끄는 희망의 공간이다. 이를 위해 오늘의 우리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보태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새만금, 나아가 전북의 미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나인권 전라북도의회 의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