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24일, 일본 북동쪽에 있는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을 출발해 부산항으로 가던 대형 함선이 폭발음과 함께 침몰하고 말았다. 갑자기 방향을 돌려 일본 중부 동해 연한의 마이즈루항으로 들어가다 일어난 참사였다. 자그마치 4,740t급이나 되는 이 대형 함선은 우키시마호. 귀국길에 오른 조선인 노동자들과 가족이 타고 있었다. 우키시마호는 패망한 일본이 일본 전범 재판과 관련해 일어날지도 모를 조선인 노동자들의 폭동을 우려해 그들을 부산으로 송환시키기 위해 동원한 일본 해군 군함이었다. 당시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망자는 5백여 명. 그러나 정확한 사상자 수나 침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른바 우키시마호 사건이다.
온갖 의혹에 쌓여 있던 우키시마호에 관한 내용이 일부라도 밝혀진 것은 2014년 일본 외무성 문서가 처음 공개되면서다. 이 문서는 우키시마호에 8천여 명이 타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일본은 7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도, 희생자에 대한 사과나 그 어떤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을 법정으로 이끌어 세상에 더 널리 알린 사람이 있다. 지난 12일 별세한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회장이다.
이 회장은 1940년 결혼했지만 그의 남편은 1942년 일본 해군 군무원으로 끌려가 이듬해 사망했다. 그 뒤 그는 일생을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하는 운동에 바쳤다. 본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회복에 나선 것은 1988년, 그의 나이 예순여덟 살이었다.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장을 맡게 된 그는 피해자들을 찾아내 그들의 증언을 손 글씨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기록은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가 됐다. 일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제기한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알려진 ‘광주 1000인 소송’이었다. 이 회장은 이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여러 손해배상 소송을 연대하고 앞장서며 이끌었다. 그 소송을 위해 일본을 오간 것만도 80여회. 번번이 패소했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한일 회담 문서 공개 소송’에도 직접 원고로 나섰다. 덕분에 ‘한일회담 문서’가 공개됐고, 2004년에는 일제 강제동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올해 101세. 30여년을 일제 피해자 인권운동에 헌신했으나 정작 이 회장은 제대로 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귀한 유산이 있다. 손 글씨로 기록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이다. 1천명이 넘는 피해자 증언이 그의 손 글씨 덕분에 살아 있는 역사가 됐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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