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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대·조남석 익산시의원, 공개사과 징계 결정 불복

욕설·막말 물의 빚어 징계 의결됐지만, 불공정·절차상 하자 등 주장

욕설·막말 등으로 물의를 빚었던 익산시의회 조규대·조남석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의 공개사과 징계 결정에 불복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징계에 불복한 두 의원은 이번 징계 결정이 공정치 못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입장인데, 이 같은 징계 불복에 대한 대응책이 현재로선 없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5일 제23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조규대·조남석 의원 징계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7일까지 공개사과토록 했다.

하지만 두 의원은 모두 이날까지 공개사과를 하지 않았다.

특히 조남석 의원은 징계 결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문제 삼으며 변호사를 선임,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현재 해당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대해 조남석 의원은 “이번 징계는 몇몇 일부 의원들의 정치적 음해이고, 독립기구인 윤리특별위원회가 아닌 익산시의회 의장 명의의 공문으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소송을 통해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규대 의원은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시민분들께 송구하다”면서 “하지만 조남석 의원의 도발로 일이 벌어져 오히려 피해자 입장인데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징계 결정 불복에 대해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은 “일단 조남석 의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징계 불복에 대한 제재조치 등 대응책은 향후 조례 개정을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규대·조남석 의원은 지난 9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 추경 축조심사 후 간담회에서 욕설과 고성을 퍼부으며 물의를 빚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고, 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사과로 결정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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