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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제시의회-김제시, 인사권 독립 협약식 체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혼란 최소화

김제시의회 김영자의장과 김제시박준배시장은 20일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인사교류를 위한 상호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제시의회 김영자의장과 김제시박준배시장은 20일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인사교류를 위한 상호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제시의회와 김제시가 원활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손을 잡았다.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와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0일 김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수인재 인사교류를 위한 상호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어 인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기관별 우수인력 확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김제시 위탁 수행 △교육훈련, 후생복지, 급여 통합 운영 △인사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관 등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자 의장은 “이번 인사업무협약으로 시 의회에 우수인력을 배치, 활용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로 인해 지방의 권한을 키우고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앞서 체계적인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16건의 조례·규칙을 정비하였으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사 운영방침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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